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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결혼이주여성 이혼소송 중 체류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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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17회 작성일 16-06-22 17:32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몽골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이혼 소송중인 결혼이주여성으로 소송 중 첫 체류연장 도움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6.05
인터넷으로 6월 9일 오후 3시 인천출입국사무소 예약

6.09
① 오전에 SNS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을 준비하라고 연락하니 S가 오전에 센터 방문함. 3월 23일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아 놓은 것이 있다고 함. 서류 확인 후 1시까지 센터에 다시 오라고 안내함 ②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소송진행 증명원’을 받아서 인천출입국 방문함. ③ 체류연장서류 중 결핵확인서와 집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받음. 원미보건소에 전화해서 결핵검사 시간확인 5시30분까지 한다고 함. ④ 원미보건소로 와서 결핵검사를 받음. 다음 주 화요일에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음. 다음주 수요일에 보건소 갔다가 출입국에 가기로 약속함.

6.15
오전9시30분에 원미보건소에 가서 결핵확인서 받아서 인천출입국에 제출하고, 체류연장 6개월 받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작성자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