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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유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714회 작성일 20-08-31 18:18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 일반연수(D-4) 비자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D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포천시 소재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후 퇴사
○ 100만원의 임금을 조건으로 구두계약 후 근로하였으나, 사업주는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이따금씩 10~50만원 씩 총 209만여원만 지급하였으며, 노동자는 총 420만원을 지급받지 못함.
○ 퇴사 이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지급을 거부함
○ 2020년 5월 31일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31일
고용관계 및 체불사실 확인을 위해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음.

6월 8일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 접수.

6월 25일
출석 조사. 사업주는 고용관계를 부인함. 아는 사람으로 가게에 와서 놀았으며, 바쁠 때 가끔 도와달라고 하였음. 근로계약서나 증인이 없어 고용관계 입증이 어려웠고, 근로감독관도 임금체불에 대한 심증은 있으나 사업주가 부인함에 따라 물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함. 고용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지급지시가 불가하며 종결하겠다고 함.

7월 1일
담당 근로감독관이 변경됨. 변경된 근로감독관도 고용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어렵다고 함. 변경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통화. 사업주가 고용관계는 여전히 부인하나 도의적으로 소액의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함. 다시 출석일자 잡아줄 것을 요청.

8월 13일
2차 출석. 사업주는 도의적 책임으로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노동자가 거부.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70만원 지급에 합의하였으며, 지급 및 진정취하.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