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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및 사업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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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45회 작성일 20-08-31 18:21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 E-9비자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 N씨는 남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2019년 5월 근로를 개시함.
○ 2020년 3월말 사업주는 보름간의 무급휴직에 동의하라는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였고, 다른 5명의 노동자들은 서명하였으나 노동자는 서명을 거부
○ 사업장은 5월말까지 2개월간 휴업을 하였으며,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
○ 6월 11일 N씨를 포함한 노동자 6명이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11일
노동자는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것과 사업장변경을 원함.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휴업수당 지급요청. 사업주는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 일이 없어 문을 닫을 지경이라며,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함.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 및 사업장변경 접수.

7월 6일
노동지청 출석동행. 사업주 불출석. 2개월의 휴업수당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변경됨. 사업주의 주장과 달라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함.

8월 9일
2차 출석조사 동행. N씨를 제외한 다른 노동자들은 2주 무급휴직에 대한 동의는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를 주장.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의 강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노동자들이 서명하였음으로 이를 인정함. 동의한 기간을 제외한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산정 및 지급지시.
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을 희망하나 사업주는 거부함.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임금의 지급지연 및 휴업으로 인해 사업장변경사유에 해당함을 안내.
산정된 휴업수당을 고용센터에 전달하여 임금의 지급지연사실 및 휴업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요청.

8월 13일
사업주의 설득으로 1명의 노동자는 계속 근로하기로 하였으며, 3명의 노동자는 9월 중순까지, 2명의 노동자는 바로 고용변동신고(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해주기로 합의함.

8월 19일
모든 노동자 휴업수당 지급받았음 확인 및 N씨를 포함한 2명의 노동자 사업장변경 완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