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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기숙사비 공제, 사업장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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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35회 작성일 20-08-31 18:26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캄보디아 출신의 노동자 L씨는 2019년부터 경기도 포천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
○ 노동자는 2019년 사업장변경을 원하여 센터 내방하였음. 노동자의 누나는 F-6(결혼이민)비자로, 매형은 한국 사람임. 매형과 함께 상담을 요청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2019년 12월 18일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매일 야간근무를 하며 고생하는데 비해 임금이 적다며 사업장 변경을 원하였음. 월급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장 변경 사유를 찾았으나, 별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었음. 사측에 전화하여 노동자의 뜻을 전달하였으나, 현재 일할 사람이 없고, 노동자가 근무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 더 일해보고도 사업장변경을 원한다면 해주겠다고 함.

2020년 6월 25일
야간근무가 너무 힘들고, 기숙사도 너무 지저분한데 비용을 받는 부분이 불만이라고 함. 노동자는 기숙사비 공제동의서에 서명한 적도 없으나, 공제를 했다며 임금체불로 진정 요청. 사측에서는 사전에 이야기가 된 일이라며, 현재 코로나로 인해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사업장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함. 진정서 접수.

7월 22일
의정부지청 출석동행. 사측에서는 이전에 노동자와 기숙사비 비용 문제로 노동자 및 노동자의 매형과 협의하여 기존 약정금액인 20만원을 10만원으로 감액했다고 진술. 노동자와 노동자의 매형 둘 다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조사 중에 협의한 적이 있음을 인정. 감독관은 노동자가 사업주와 공제동의서를 작성한 적은 없지만, 기숙사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 노동자는 지금 당장 퇴사가 어렵다면 사업주에게 기숙사에 에어컨을 설치해 줄 것과 추후 다른 외국인노동자를 구인한 뒤, 본인을 퇴사시켜줄 것을 요청. 사업주와 노동자는 이에 동의하며 이행각서를 작성.

8월 17일
노동자는 현재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중이며, 사업주와의 적절한 협의를 하게 되어 좋다고 함.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