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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보호소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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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819회 작성일 16-06-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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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수원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4월 29일 저녁 8시쯤 수원역에서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여 미등록자로 단속에 잡힌 후 전화 옴. 경찰과 통화하여 ‘왜 경찰이 미등록자를 단속하야’고 물었더니 출입국과 합동단속하고 있다고 함. 당일 수원 보호소로 갔다가 내일 화성보호소로 갈 것이라고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 30.
센터 근처에 살고 있는 C가 E를 도와 달라고 함 ① E는 한국에 여행자비자(C3)로 2015년 10월 입국하여 현재 건축일을 하고 있는데 3. 4월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함 ② 보호소에 가서 면회를 하고 무엇을 도와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함(C에게 통역지원 부탁했으나 미등록여서 불가함)

5. 1
① 저녁때 C가 와서 E와 통화내용 전달함. 5. 2에 화성보호소로 가는데 몇 시에 갈지 모른다고 함 ② 결혼이주여성(페루/RT)엑 통역을 부탁하니 5. 4. 시간이 된다고 함.

5. 2
① 화성보호소 담당자와 통화함. E와 함께 잡힌 페루사람은 비행기표를 5월 5일에 가는 것으로 티켓팅 했는데 E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봄. E는 임금을 못 받은 것이 있어서 받고 가야될 것 같으며, 5월 4일 면회 후 담당자 만나기로 약속.

5. 4
① 9시30분 C가 와서 일하던(건축일) 팀장 전화번호와 3월 임금(3,330,000원). 4월 임금(2,160,000)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연락해달라고 함. ② 팀장과 통화하니 오늘 쉬는 날이어서 내일 회사에 가서 확인하고 연락 주겠다고 하면서 페루책임자(T)가 3월분만 주라고 했다고 함. 다시 전화해서 내일 3, 4월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함. ③ T와 통화하여 3. 4월분 다 받도록 팀장에게 이야기 해달라고 이야기 함. ④ C가 E의 가방을 가지고 와서 차에 실어놓음 ⑤ 2시에 화성보호소에서 통역 R을 만나 가방을 접수하고 면회함. E가 체불임금과 본인계좌 통장의 현금인출 요청하여 인출증과 통장비밀번호 받음. 5일~8일까지 휴일이어서 월요일 임금이 나오면 찾아서 일처리를 하고 화요일(5. 10)에 출국하는 것으로 이야기함. ⑥ E의 담당자 A와 만나서 현금인출 및 출국일정 이야기하고 비행기티켓은 외부에서 발권하겠다고 이야기 함. 가지고 있는 통장 2개와 현금카드 받음 ⑦ 페루 비행기표를 전담하는 N여행사를 R이 알려주어서 전화통화 함. 10일 비행기표가 없어서 11일 12:30 예약(서울→프랑크푸르트→상파울로→리마)하고 다음날 항공료 입금해 주기로 함

5. 5
① 오전 9시10분에 팀장이 전화하여 16일쯤 임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함. 정확한 입금일을 묻자 16일에 하청 하는 곳에서 받아서 처리하면 늦어도 18일까지는 가능하다고 함 ② C와 통화하여 임금지급일을 이야기해주고, 비행기표 날짜 변경 해달라고 N여행사와 통화하니 변경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함.

5. 9
① 오전 10시쯤 C가 와서 E가 돈이 없어서 전화를 못한다고 하여 출입국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다고 알려줌. 출입국담당자 A와 통화해서 계좌번호를 받아놓음 ② N여행사에 임금을 못 받아 출국일자를 변경하고 싶다고 했더니 수수료를 안내하고, 변경하려면 오늘 안에 비행기표 요금을 보내주어야 된다고 하여 내용을 C에게 전달 ③ 내일 페루사람이 E를 면회가기로 해서 그 편으로 현금(전화비 등)을 전달하기로 함.

5. 10
① 오후 5시쯤 C가 센터에 와서 비행기표는 임금이 입금되면 다시 구입하기로 함 ② 포르투칼 친구들이 E를 면회갔다가 현금을 반입하고 왔는데 아직 못 받았다고 해서 담당자A에게 연락하니 당일 반입한 돈은 다음날 받을 수 있다고 함

5. 17
① C가 센터에 오전 9시30분 방문하여 월급 들어왔는지 확인해 달라고 함 ② 통장ARS로 500만원 입금확인(5/16), 임금이 약 50여만원 부족함을 확인함 ③ 팀장과 통화하니 T가 날짜체크하고 금액 알려주면 본인이 입금하는 것이어서 T에게 확인하라고 함. T와C가 통화하기로 함 ④ 화성보호소에 페루 가는 금액 알아보기 위해 전화했더니 담당자(A) 외근 중이고 티켓담당자도 부재중이라고 오후에 연락하라고 함 ⑤ 페루인 J에게 빌린 돈 확인하고 처리할 것과 화성보호소에서 페루 가는 것 금액 알아보고 처리하기로 함 ⑥ 저녁때 화성보호소 티켓발권담당자와 통화함. 5월 20일 티켓이 있는데 1,350,000원임. 그런데 4곳을 경유해 가야해서 비자승인 받으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함. N여행사가 비자승인을 잘 받는다고 함 ⑦ 오후6시 N여행사와 통화하니 5. 24 항공 발권가능하다고 함

5. 18
① 9시 20분 C에게 전화와서 5. 24에 가는 것으로 진행해 달라고 함. 못 받은 임금은 다음달 J에게 주기로 함 ② N여행사와 통화하여 티켓금액과 기존 취소수수료 입금

5. 19
① 오전 9시 30분 C가 와서 페루 신부님이 오후에 E에게 면회갈수 있다고 함. 임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는 환전해달라고 요청함 ②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서 달러로 환전하고 일부는 현금(한화)으로 인출함. 외환$1,000은 사인한 출금종이로는 인출을 할 수가 없다고 하여 찾지 못함 ③ 현금 중 일부는 J에게 빌린 돈 주기로 하여 C에게 전달함. 남은 현금과 달러, 통장은 E에게 전달하기로 함 ④ 1시 30분에 신부님(P-탄자니아/JA-콜롬비아)과 함께 화성외국인보호소 동행하여 현금과 달러, 통장 반입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작성자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