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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체류자격 연장 출입국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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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24회 작성일 20-08-31 19:18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F-1
상담내용 F-1 비자의 미얀마분 AW씨가 체류자격 연장을 해야 하는데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여 출입국 사무소에 동행해주기를 요청받아 함께 출입국에 동행하여 체류기간연장 신청 접수를 도와드림.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16일
현재 F-1 비자가 체류기간이 8월까지라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싶다고 센터에 연락함.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여 한국말을 좀 더 잘하는 친구를 통해 전화를 하였음. 이에 다음날 만나는 것으로 예약했고 친구는 일을 해서 올 수 없고 AW씨가 혼자 찾아오기로 하였음.

7월 17일
상담을 위해 AW씨와 만났고 미얀마 통역사분과 전화 통역을 통하여 7월 말로 출입국 예약 신청을 도와드렸고 한국말이 서툴러서 함께 동행해주기로 하고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필요서류들을 알려주었음.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가. 체류허가 대상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녀는 제외
나. 체류허가 기간
: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체류기간 부여
다. 체류기간 연장허가시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7월 30일
준비해온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함께 출입국 사무소로 동행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귀가함.

8월 20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고 연장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상담을 종료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