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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난민 자녀의 외국인등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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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05회 작성일 20-09-26 14:46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7월 21일
E와 E의 아내는 둘 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이며, 7월에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의 등록을 위한 절차를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니, 난민과에 방문하지 않고 관할 사무소에서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필요서류 문의함.

7월 23일
E가 센터 방문해서 출입국사무소 방문 날짜 잡고, 필요 서류 안내함. 혹시나 해서 하이코리아에 다시 문의하니 추가서류 안내함. 아기의 경우 한국에 대사관이 없고, 난민이라 여권 발급이 불가한데, 그럴 경우엔 사유서를 갖고 와야 한다고 함.

7월 24일
E와 함께 출입국사무소 방문. 아기가 여권이 없는 것 때문에 절차가 복잡함.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에 아기를 등재하고 싶었으나, 이는 등록증이 나오면 사후에 하라고 함.

8월 25일
E에게 아기 등록증을 받았냐고 물었더니 아직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함.

8월 26일
담당관과 통화해서 문의함. 이미 발급됐다고 찾으러 오라고 해서 E에게 전달함

8월 27일
E가 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아기의 외국인 등록증 받음. 끝.
진행 과정 및 결과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김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