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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출국유예기간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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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11회 작성일 20-09-26 14:58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7월 말 저혈당쇼크 2회 및 결핵성 림프절염 진단받고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방글라데시 국적의 미등록체류자.
6월 말 미등록체류자 자진출국 신고하였으며, 1회 출국기간 유예 신청하였으나, 8월 21일 기간 만료임. 현재 입원중이고 결핵성 질병이기 때문에 출입국에 직접방문이 어려움. 센터에서 위임하여 처리가능한지 지원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18일

1. 노동자 출국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서류 원본을 확보함.
2. 8월 21일 기간연장 만료기간으로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함을 확인.
3. 출입국 사범과에 대리인 권한으로 방문 가능한지 연락하였으며, 본인여권, 명령서, 대리인서류(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본인서명 또는 도장, 진단서, 입원확인서, 치료기간 자료 제출할 것을 안내받음.
4. 병원 방문하여 환자 경과 및 서류발급을 요청하기로 함.

1. 남양주 나눔병원 방문.
2. 환자 상태 확인하였으며,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있음을 확인. 진료과 방문하여 해당서류 발급을 요청하였음. 서류 준비되는 대로 양주출입국 방문하여 연장처리 업무 대리진행 함.

1. 양주출입국 방문
2. 출국유예기간 대리접수 진행함. 관련서류 제출.
3. 담당자로부터 위임권한을 인정받았으며, 2020년 9월 20일까지 기간연장 됨을 확인.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