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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체류자격 변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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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74회 작성일 20-09-26 16:25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서울
국적 기타 체류자격 F-3
상담내용 내담자 학생(2001년생, 19세)은 유학생(D-2)체류자격을 가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체류자격은 현재 F-3였다. 하지만 09월 27일이 되면 내담자 학생은 성인 나이가 되어 체류자격을 독립된 비자로 변경해야 되나, 현재로서는 변경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17일
내담자 학생은 한국에서 아버지와 살면서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학교 2학년 중퇴를 하고 지금까지 집에서 약 2년 이상을 놀고 있다고 하였음.
하지만 다가오는 다음 달이면 성인 나이가 되면서 내담자 학생만의 독립된 체류자격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집에만 칩거하고 있기에 독립된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명분이 없었음.

8월 18일
본 센터에서는 긴급히 내담자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 학교를 찾아 중학교 입학을 알아보았고, 아울러 거주지 가까운 중학교에 입학을 한 후, 곧바로 인천 한누리학교로 위탁하는 방안을 안내해 주었음. 특히 인천 한누리학교는 내담자나 내담자 학부모 역시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아울러 이러한 위탁학교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서, 내담자와 학부모 동반하여 학교를 견학시켜 주었음.

8월 28일
내담자 학생과 학부모는 본 기관의 상담 안내에 따라 거주지 주변 중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곧바로 인천 한누리학교로 위탁을 하여 내담자 학생은 인천 한누리학교 기숙사 생활시설로 입소하여 현재 공교육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아울러 내담자 학생은 공교육기관 재학 증명서로 유학생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게 되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본 기관의 상담은 간단명료하였지만. 내담자 당사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걱정근심 가득한 상태로 상담을 한 사례임.
하지만 내담자 학생은 현재 성인 나이에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나,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하고 졸업한다면 내담자의 나이는 23세가 될 것이다. 이후의 진로와 함께 부모님들 역시 유학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한국에서 계속에서 거주할 것인지 내담자 가족들의 미래가 기대된다.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