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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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35회 작성일 20-09-27 08:28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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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020년 1월 22일 센터 방문. 미등록(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급여 좀 확인해 달라고 함. 2019년 4월 12일부터 2019년 8월 22일까지 근무함. 급여를 보니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급여 내역을 2018년 2년 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아주 나쁜 사업장이었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하여 법정 절차를 밟기로 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월 30일 - Fax로 부천 노동부 진정서 제출 2월 6일 - 2020년 2월 13일 13:30 출석 통보 2월 13일 - 부천 노동부 출석 동반(13:30-14:30) - 사업주 해외 출장 중이라고 미 출석 - 노동자측 자료 제출 후 재출석 통보받기로 함 3월 24일 - 감독관 통화 - 사업주 중국 출장 중 구류 조치 후 지난 주 귀국 - 3월 26일 출석 예정 - 사장측 금액 확인 후 진정인 출석 요구 예정 3월 25일 - 감독관 통화 - 사장이 코로나 격리 진단으로 3월 26일 출석이 어려워 2주 후 출석 예정 5월 7일 - 감독관 통화 - 사장 출석, 최저임금 적용 임금 지급 불가 주장 - 처벌 방향(입건)으로 가고 민사소송 가기로 함 6월 17일 - 체불금품 확인원 우편 미도착으로 Fax 수신 6월 29일 - 법률구조지원(민사소송) 신청 관련 공단 출장 9월 5일 - 임금체불 관련 전부승소 관련 서류 등기 우편 도착 9월 7일 -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로 소액체당금 신청 서류 발송 9월 10일 - 최종 3개월분(4,285,237원) 지급 확인 - 케이스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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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작성자 | 이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