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하는 사업장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35회 작성일 20-09-27 08:28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20년 1월 22일 센터 방문. 미등록(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급여 좀 확인해 달라고 함. 2019년 4월 12일부터 2019년 8월 22일까지 근무함. 급여를 보니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급여 내역을 2018년 2년 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아주 나쁜 사업장이었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하여 법정 절차를 밟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월 30일
- Fax로 부천 노동부 진정서 제출

2월 6일
- 2020년 2월 13일 13:30 출석 통보

2월 13일
- 부천 노동부 출석 동반(13:30-14:30)
- 사업주 해외 출장 중이라고 미 출석
- 노동자측 자료 제출 후 재출석 통보받기로 함

3월 24일
- 감독관 통화
- 사업주 중국 출장 중 구류 조치 후 지난 주 귀국
- 3월 26일 출석 예정
- 사장측 금액 확인 후 진정인 출석 요구 예정

3월 25일
- 감독관 통화
- 사장이 코로나 격리 진단으로 3월 26일 출석이 어려워 2주 후 출석 예정

5월 7일
- 감독관 통화
- 사장 출석, 최저임금 적용 임금 지급 불가 주장
- 처벌 방향(입건)으로 가고 민사소송 가기로 함

6월 17일
- 체불금품 확인원 우편 미도착으로 Fax 수신

6월 29일
- 법률구조지원(민사소송) 신청 관련 공단 출장

9월 5일
- 임금체불 관련 전부승소 관련 서류 등기 우편 도착

9월 7일
-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로 소액체당금 신청 서류 발송

9월 10일
- 최종 3개월분(4,285,237원) 지급 확인
- 케이스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이웃살이
작성자 이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