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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사업장 변경 및 체류기한 연장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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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77회 작성일 20-09-27 10:26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체류기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E-9 외국인근로자 NH씨가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를 그만둔 지 1개월이 넘었다고 문의하며, 체류기한 연장 및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고자 본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림.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25일
NH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1개월이 넘었는데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서 미등록이 된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센터에 전화하였음. 이에 사유를 물어보니 그만 둔 후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었고 사업장 변경 신청 기한을 잘못 알았다고 하여, 입원했던 병원에서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안내 후, 받아서 센터로 오시라고 하였음.

9월 3일
사업장 변경신청기한은 근로계약 중도해지 또는 종류 후 1개월 이내로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NH씨는 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부득이 기한이 되어 고용센터에 함께 동행하여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음.
사업장 변경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해야하며,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상 남은 체류기한은 무효가 되지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사업장변경신청 및 근무처변경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하며, 외국인근로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의사소견서, 요양결정통지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할 경우는 예외가 허용됨.
고용센터에 동행하여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및 구직신고를 제출한 후, 출입국사무소에 동행하여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을 도와드렸음.

<사업장 변경신청>
제출서류 : 사업장 변경신청서,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외국인근로자용), 여권, 외국인등록증, 기타 사업장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허용 횟수 : 일반적으로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후 1년10개월간 2회 가능
신청기한 : 근로계약 중도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허가 신청>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경우, 취업활동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하게 되며, 하기 두 곳에 신청해야함.
1/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2/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도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신청

9월 8일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을 연장 받은 상태에서 고용센터로부터 새로운 회사의 연락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상담을 종료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