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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성희롱, 사업장변경,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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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78회 작성일 20-10-29 08:33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 스리랑카 출신의 노동자 D씨는 2017년부터 포천시 소재 B사업장에서 근로를 함. 사업장의 반장이 본인에게 ‘사랑한다’, ‘나와 연애하자’는 등의 말을 하며 성희롱하고 있으며, 사업장변경을 원한다며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
○ 사업주가 사업장변경을 해줄 경우 반장의 성희롱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20일
성희롱에 대한 고소나 진정에 대해 상담.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없으며, 반장이 업무시간 이후에 본인에게 전화한 기록만 있다고 함. 노동자는 사업장변경을 원하며, 변경해주지 않을 경우에 노동지청에 진정하기로 함.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해당사실에 대해 안내. 사업주는 노동자가 사업장변경을 위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며, 사업장변경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노동지청 또는 경찰에 신고할 의사를 밝히자 사업장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꺼린다며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신고해주기로 합의.

7월 26일
고용변동신고되었음을 확인. 사업주에게 7월급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차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줄 것을 요청.

8월 24일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체불금액에 대해 문의. 사업주는 노동자가 생각하는 사업장은 별개인 2개의 사업장이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휴가가 없다고 주장. 노동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주장하며, 노동지청에 진정을 요청.

8월 25일
퇴직금 차액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 팩스로 접수.

9월 17일
의정부노동지청 출석 동행. 사업주 불출석. 5인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회식에서 찍은 사진, 공장구조와 인력배치도 등)를 제출. 진정인 진술조서 작성.

9월 21일
사업주 조사. 사업주는 7월 임금 및 퇴직금 차액에 대해 인정.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중 공휴일공제동의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을 공제한 미사용일수에 대해 지급할 의사 있다고 함. 노동자도 해당사실에 대해 동의함을 유선으로 확인. 지급요청.

10월 12일
7월 임금(126만원), 퇴직금 차액(170만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96만원) 지급 확인.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