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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신청을 통한 체불임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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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53회 작성일 20-10-29 08:42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C씨는 포천시 소재 J사업장에서 2018년 6월부터 근로를 개시. 2019년 1월 20일, 2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며 최초로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 본인이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할 경우, 해당사업장에 2월말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는 같은 국가의 노동자에게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한 달 더 기다리겠다고 함.
○ 2월 25일 다시 내방하여 3개월분의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해 줄 것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2019년 2월 25일
체불임금 상담과정에서 근로시간 대비 부족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확인. 재직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과 3개월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 팩스로 접수.

2019년 5월 9일
노동자가 출석통지를 보지 못해 1차 출석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며, 2차 출석 조사에 동행. 재직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 및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 진술. 또한 노동자는 사업장변경을 희망함. 사업주는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모르며,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약정금액만을 지급해왔음. 체불임금을 확인하고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함. 노동자의 사업장변경에 동의할 수 없으며, 노동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설득해보겠다고 함.

2019년 5월 14일
노동자는 사업주와 협의하였으나, 사업장변경을 원함. 고용센터에 임금체불에 따른 사업장변경신청.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확정 요청. 이후 사업주가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조사에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부인하여 체불액 확정이 지연됨. 또한 담당 근로감독관 변경되었으며, 사업주가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아 고소장을 접수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함.

2019년 7월 1일
노동지청의 체불임금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어, 고용센터에 임시사업장변경신청.

2019년 7월 12일
고용센터 직권에 의한 사업장변경.

2019년 10월 17일
노동지청 출석동행. 고소인 진술 조서 작성.

2019년 12월 23일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보증보험 신청 및 민사소송 위임.

2020년 10월 8일
민사소송 확정. 소액체당금 접수.

2020년 10월 18일
임금체불보증보험 200만원 및 소액체당금 1,000만원 수령하였음.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