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세금 납부를 핑계로 임금을 덜 주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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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26회 작성일 20-10-29 13:03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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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한국에 2015년 입국하여 제조업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비자 만료되었으나, 귀국하지 않고 공사현장, 농장 등 여러 사업체를 전전하며 일을 하였음. 전 직장에서 임금의 일부를 받지 못해 상담 의뢰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9월 20일 센터 방문. 3개월 정도 가구공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임금 중 35만원을 지급받지 못함. 현재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음.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요청했으나 나중에 준다고만 하여 사업주에게 전화해 줄 것을 요청. 9월 23일 사업주에게 전화함. 돈 다주었다고 하며 전화 끊음. 관련 내용 C.T에게 전달. 9월 28일 센터 방문. C.T가 며칠 전 한국인 지인에게 체불사실을 말함. 그 지인이 사장님에게 전화하여 사장님이 기분 나쁘다며 세금을 떼겠다고 했다고 함. 세금 떼면 줄 것이 없다고 했음. 추후 다시 사업주와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함. 10월 6일 사업주에게 전화함. 세금 떼면 줄 것이 없는데 왜 자꾸 전화하냐며 화를 냄. 미등록을 어떻게 신고하여 세금 납부를 하였는지 묻자 전화 끊음. 10월 8일 C.T에게 전화가 옴. 사업주가 돈을 주겠다며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했는데 겁이 난다고 함.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함 10월 13일 사업장 방문 동행. 사업주가 임금 체불 인정함. C.T가 30만원에 합의하겠다고 하여 30만원 현금 수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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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