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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추가노동수당(잔업수당) 및 퇴직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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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545회 작성일 20-11-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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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남 밀양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I의 경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W의 경우 2015년부터 현재(성실근로자로 재입국)까지의 잔업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상담을 요청해옴. I의 경우 기록을 꼼꼼하게 하였고, 잔업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900만원을 받지 못하였음. W의 경우, 약 5년 간 추가노동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그 금액이 약 2500만원이 됨.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30일
양산 노동지청에 진정서 접수.

10월22일
양산 노동지청 동행 및 보조 통역을 담당함. 근로감독관이 I와 W의 매일매일 꼼꼼하게 기록한 노동일지를 인정하여, 잔업수당 미지급이 인정되었음. 그러나 사업주가 합의를 원했고, I는 600만원, W는 1000만원으로 각각 합의를 하였음.
두 노동자는 본인들이 일을 그만 두더라도, 사업주는 또 다른 누군가를 고용하여 잔업수당과 퇴직금 미지급하며 일을 시킬 것에 대해 염려했지만, 이를 제지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해보임.

10월 23일
고용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
작성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