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 보증보험금 신청하여 체불임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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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513회 작성일 20-11-30 17:08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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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미얀마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 M은 미얀마 출신의 외국인노동자로서 고용허가제에 따라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함. - 노동자는 2월 퇴사하였지만 2개월치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센터 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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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9월 28일 상담자는 사측에 임금 미지급에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함. 사업주는 체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이 어려워 지급이 어렵다고 함. 상담자는 사업주에게 진정 후 체불액 확정이 되면, 2주내 보증보험을 통해 노동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증보험에 대해 안내하였고, 사업주는 그렇게 하겠다고 함. 이에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음. 10월 22일 의정부지청 출석동행. 사업주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함. 그러나 유선상으로 감독관에게 체불액을 인정하였고, 몇시간 뒤 팩스로 체불확인서를 받음. 이후 보증보험 120만원 청구하였음. 11월 11일 노동자 전액(1,296,170원)지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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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이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