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이미 본국으로 출국한 노동자의 체불임금 수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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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681회 작성일 20-11-30 17:32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동두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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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기타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 상기 외국인 노동자는 동두천시 소재 S사업장에서 2019년 4월부터 9월말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으며,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되었음. - 퇴사 이후 사업장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장이 문을 닫아 지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음. - 2019년말 노동자는 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2020년 7월 한국에 남아있는 노동자의 동생이 상담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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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7월 7일 유선으로 사업주에게 연락. 사업장은 도산하였으며, 다른 노동자들은 소액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았음. 미등록외국인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거라 생각하여 노동자는 진정절차 등에서 제외함. 노동자도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사업주도 체불액 확인에 협조하겠다고 함. 한국에 남은 노동자의 동생을 대리인으로 위임장 작성, 진정서 접수. 7월 21일 의정부노동지청 출석동행. 사업주의 협조로 인해 체불액 확정이 용이했음. 9월 7일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후 민사소송 위임. 11월 12일 소액체당금 접수 11월 19일 소액체당금을 통해 체불임금 430여만원 지급되었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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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이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