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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사업장에 동행 방문하여 체불임금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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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57회 작성일 20-11-30 17:58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7년 한국에 와서 공장 등에서 일을 하였음. 3달간 일한 공장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계속 늦게 주다 마지막 달 일한 임금의 일부를 주지 않음. 자국의 동료 2명과 함께 방문하여 상담 의뢰함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6일
센터 방문. 친구 2명과 함께 일한 이전 공장에서 마지막 달 임금 중 일부인 총 50만원을 받지 못해 상담. 현재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 그동안 임금은 현금으로 받았으며 회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음. 사장님 명함이나 사업체명, 주소 등 파악 및 근무기록 등 정리하여 센터방문 하도록 안내

9월 20일
센터 방문. 친구 2명은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가며 돈을 포기하겠다고 했음. C.T가 사장님 명함은 없다며 회사 주소만 가져옴. 회사 이름은 모른다고 함. 사장님에게 전화해 줄 것을 요청함. 먼저 C.T가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청 후 지급을 안할 시, 센터에 지원 요청하도록 안내

9월 27일
전화 상담. 통역을 통해 사장님이 나중에 준다고만 했다며 사업주에게 전화해 줄 것을 요청함.

9월 29일
사업주에게 전화. 지금 상황이 어려워 임금지급을 못하는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함. 지급기한 약속을 요청하자 10월 15일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함. 관련 내용 C.T에게 전달

10월 18일
센터 방문. 사업주가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며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는다고 함. 전화해 줄 것을 요청함

10월 20일
- 사업주에게 수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음.
- C.T와 통화: 10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미지불시 C.T와 함께 사업장 방문하기로 함.

11월 4일
사업장 방문 동행. 사업주가 대금을 받을 곳에서 돈을 못 받아 약속을 못 지켰다며 내일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고 함.

11월 5일
C.T 통장으로 50만원 입금되어 상담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