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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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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81회 작성일 16-06-23 09:21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평택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F-2
상담내용 조○○외 3명 은 아산소재의 소재의 회사에서 일을 하였으나 1∼2개윌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음. F-2비 자를 가진 조○○를 제외하고 모두 미등록노동자였으며, 귀국을 앞두고 있음. 사업·주에게 연락하였지만 전화 받지 않음. 임금을 계산해본 결과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이상씩 더 받아야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 7
사업주 통화시도 , 전화 받지 않음. 문자 남김

4. 8
진정서 작성하여 천안노동청 접수

4. 21
노동청 동행출석하여 사업주 면담. 사엽주는 원래 약속했던 월급만 5월 1일 에 지급한다고 함. 조00씨 외 3명 은 귀국을 앞두고 빠른 해결을 위하여 합의함. 조00외 출석하지 않은 3명에게 모두 진화를 걸어 함의 할 것인지를 확인함. 모두 합의하기로 함. 5월 1일까지 지급약속함

5. 1
진정인 중 한명인 미등록노동자 린0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됨

5. 2
오후에 임금입금 확인함

5. 9
천안노동청에 취하서 제출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평택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우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