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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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681회 작성일 16-06-23 09:21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평택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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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F-2 | |
상담내용 | 조○○외 3명 은 아산소재의 소재의 회사에서 일을 하였으나 1∼2개윌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음. F-2비 자를 가진 조○○를 제외하고 모두 미등록노동자였으며, 귀국을 앞두고 있음. 사업·주에게 연락하였지만 전화 받지 않음. 임금을 계산해본 결과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이상씩 더 받아야 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 7 사업주 통화시도 , 전화 받지 않음. 문자 남김 4. 8 진정서 작성하여 천안노동청 접수 4. 21 노동청 동행출석하여 사업주 면담. 사엽주는 원래 약속했던 월급만 5월 1일 에 지급한다고 함. 조00씨 외 3명 은 귀국을 앞두고 빠른 해결을 위하여 합의함. 조00외 출석하지 않은 3명에게 모두 진화를 걸어 함의 할 것인지를 확인함. 모두 합의하기로 함. 5월 1일까지 지급약속함 5. 1 진정인 중 한명인 미등록노동자 린0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됨 5. 2 오후에 임금입금 확인함 5. 9 천안노동청에 취하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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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평택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우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