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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미등록체류 외국인에게 건강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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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47회 작성일 21-02-27 17:30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 Y는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없다며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2.1.
은행 방문(동행)하여 노동자 해당 계좌 조회.
2020년 12월 16일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포천공단)으로부터 1,535,980원 지급정지, 압류 처리되었다는 안내를 받음.
노동자의 체류자격은 미등록으로 건강보험가입대상이 아님을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징수팀에 ‘부당한 보험료부과 및 압류에 대한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서 접수.

2.2.
징수팀에서는 노동자가 미등록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 2020년 01월부터 10월까지 총10개월의 보험료를 책정한 것이며, 이후 노동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체납처분 대상이 된 것이라고 함. 자격부과팀에 확인할 것을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자격부과팀에 민원서 접수.
의정부지청 지역협력과 노동자 체류자격 확인 요청.
노동자는 2020년 01월 이탈 신고되어 관련 내용을 출입국사무소로 보냈다고 함.

2.3.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팀에서 연락이 옴.
미등록은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것이 맞으나, 출입국사무소에서 자격정지를 하지 않아 납부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함.
출입국에게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자격정지가 되는 대로 압류를 해지할 수 있게 징수팀에 전달하겠다고 함.

2.10.
출입국사무소에서 노동자의 자격정지가 늦게 된 것이 맞으며, 2020년 1월 8일로 자격정지처리를 하였다고 함. 관련하여 1개월 치 체납금을 지급하면 압류가 해지된다고 함. 이후 가상계좌를 받음. 노동자에게 전달함.

2.16.
노동자는 체불된 1개월 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통장압류가 해지되어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