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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노동자의 출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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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16회 작성일 21-02-27 17:36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필리핀 국적의 노동자 L은 2021년 1월 25일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내방하였고, 출국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듯 보임. 상담 중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통역을 통해 상담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어려웠음. 노동자의 비자를 확인한 결과 미등록으로 되어있음. 노동자는 본인의 비자 상태, 본인의 이름, 거주지 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진행 과정 및 결과 1.25.
노동자는 이전까지 누구와 함께 거주했는지, 본인의 가족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여 휴대폰을 확인하였으나, 노동자 휴대폰이 고장나 확인이 어려웠음. 삼성서비스센터에 동행하여 휴대폰 수리 후 필리핀의 아내 및 최근까지 함께 거주했던 E-9 비자의 필리핀 노동자와 연락이 닿음. 그 노동자는 1개월전 우연히 길에서 R을 만났고, 친구는 아니지만 같은 국적의 사람이 도와 달라 요청하여 본인의 기숙사로 데려간 것이라고 말하며, 최근 열흘 전부터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1월24일 근처 필리핀 교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그곳에서도 R이 거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며, 본인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함. 이후 연락 두절.
필리핀 교회 목사 연락처를 받아 연락함. 가장 빠른 일자의 비행기 표 구매를 대행해줄 수 있다고 함. 구매를 요청하였음. R과 함께 살았던 노동자로부터 짐을 가져다주기로 함. 이 날은 머물 곳을 찾지 못해 센터 근처 숙박업소에서 노동자는 휴식을 취하였음. (현재 코로나로 인해 여러 쉼터에서는 일정한 인원 이외의 입소자를 받기를 꺼려했고, 자리가 있다 해도 노동자의 정신이상 증세로 인해 입소가 불가능했음)

1.26.
필리핀 교회의 목사가 노동자의 짐을 센터로 가져다 줌. 노동자 비행기티켓을 이메일로 받음. 비행기 일자는 2월5일 6시35분 비행기. 이후 비행기 티켓 비용을 전달. (노동자에게 800달러정도 현금이 있어 현금으로 지불)
아내에게 2월5일 해당 공항으로 노동자가 입국할 것을 안내
노동자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조회결과 노동자의 통장에는 약 2,000만원의 돈이 있었으며, 현지에서 출금 가능하게 easy-one통장(해외송금통장)으로 1,000만원 입금.(하루1,000만원만 입금가능)
비행기표를 가지고 고용센터 방문(동행)하여 출국신고 하였음.
삼성화재 방문(동행)하여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을 신청.
현지로 돌아간 2주후 easy-one통장으로 지급받을 예정.
국민연금공단 방문(동행)하여 국민연금 신청.
현지로 돌아간 2주후 easy-one통장으로 지급받을 예정.
필리핀 대사관에 전화하여 노동자 지낼 곳을 구해 달라 요청하였음. 또한 노동자의 상황을 설명하며, 귀국지원을 요청하였음. 그러나 답변이 바로 없어 노동자는 센터 근처 숙박업소에서 휴식을 취하였음.

1.27.
은행 동행, 남은 통장에 1,000만원과 함께 노동자가 가지고 있던 수표 60만원을 easy-one통장에 입금하였음.
하이코리아를 통해 자진출국신고를 하였음.
항공사 측에 노동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휠체어 서비스를 요청하였음. (휠체어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체크인부터 비행기 탑승, 귀국 후 보호자에게 가기까지 항공사 직원이 동행하여 준다고 함.)
한국에 8일을 더 머물러야 하기에 안전한 귀국을 위해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의정부 의료원 방문.
현재 노동자와의 소통이 어렵고, 한 번의 진료로는 정확한 약물을 처방해주기 어렵다고 함. 진정제 정도는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였음. 하루 세 번 반알 정도의 진정제 처방 받음.
대사관에서 연락이 옴. 노동자가 출국 전까지 머물 수 있다며 ‘오산이주노동자센터’를 안내받음. 이후 노동자 오산이주노동자센터로 동행하여 인계하였음. 대사관 측에 노동자가 귀국 후 코로나19 관련된 서류 또는, 자가 격리 시설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

2.5.
오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노동자를 태워 인천공항까지 환송.
인천국제공항 출국지원. 필리핀 대사관에서 직원 4명이 왔으며, 화물발송 등 출국절차 지원. 노동자 코로나19 관련 문서를 노동자에게 전달하였으며, 귀국 후 열흘 동안 자가격리할 수 있는 호텔을 준비했다고 안내받음. 인천공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신고를 다시 한 뒤 노동자는 항공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휠체어를 탑승하고 떠남.

2.6.
노동자가 안전하게 필리핀에 도착하였고 호텔에서 잘 쉬고 있다는 연락을 아내로부터 받음.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