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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사업장변경 전 마지막 달의 급여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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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83회 작성일 21-02-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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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20년 기계부품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다 회사가 어려워져 수차례 사업장변경을 요청하다 몇 개월만에 사업장변경을 함. 전 사업주가 마지막 임금을 주지 않아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13.
센터 방문. 전에 일하던 공장의 사업주가 일이 없다며 쉬게 하는 일이 잦아 몇 달 전 사업장변경을 했음. 마지막달 임금 88만원을 주지 않아 계속 사업주에게 요청을 했으나 주지 않는다며 사업주에게 전화해 줄 것을 요청함.
사업주에게 전화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음.

1.17.
센터 방문.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통화가 됨. 지금 현재 공장이 어려운 상태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함. 함께 일하던 한국사람들도 임금 지급을 못한 상태라며 이달 말 대금 들어 올 곳이 있으니 우선 지급하겠다고 함.
C.T가 기다려 보고 계속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함.

1.31.
센터 방문. 아직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함.
사업주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음.

2.7.
센터 방문. C.T에게 사업주가 전화를 하여 공장으로 오면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함. 2월 9일 사업장에 방문동행을 요청하여 함께 방문하기로 함.

2.9.
사업장 방문 동행. 사업주가 돈이 50만원 밖에 없다며 합의 요청하였으나 60만원에 합의하여 현금 수령함. 사업주가 임금 지급이 되었으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요청하여 C.T가 이를 수용함. 상담자 입회하에 각서 작성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