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초과 지출된 통신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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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10회 작성일 21-03-27 16:26본문
상담유형 | 기타 | 거주지역 | 경기 평택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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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내담자는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로 전화를 하여 본인의 휴대폰 통신비가 약정된 금액보다 많이 본인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으니, 휴대폰 대리점에 동행해 통역지원을 요청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3.18. 상담사는 3월 18일 오전 R을 평택역에서 만나 통신 대리점에 함께 동행. 내담자의 통신비 지출내역을 확인하였음. 확인 결과 휴대폰 구매 시 약정액을 월 38,000원으로 정했는데, 실제로는 월 65,000원이 내담자의 통장에서 계속 인출되었음. 이에 본 상담사는 대리점 대표에게 과다 출금된 통신비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며, 대리점 측에서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약 6개월 동안 과다인출된 통신비를 내담자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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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메리 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