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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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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94회 작성일 16-07-26 16:07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M외 3인은 김포시 소재의 가구공장에서 2015년 4월부터 일을 함. 2인 1조로 주야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저시급을 제대로 계산해서 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 사업주는 자기네 회사는 월급제로 운영한다면서 노동자들에게도 처음에 설명했다고 함. 그러나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의 월급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노동자들이 작성한 근무일지를 근거로 임금계산을 다시 하여 청구함. 사업장변경이 목적이라 1년 치의 밀린 임금을 받고 사업장을 옮기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23일
노동부 1차 출석하여 1년 치의 임금을 계산하여 제출함.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에게 상황 설명함.

6월 4일
노동부 2차 출석. 1년 치의 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제출함.
사업주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노무사를 선임하여 별도로 계산하겠다고 함.

7월 11일
노동부 3차 출석. 사업주와 합의하고 밀린 임금과 사업장 변경을 하기로 함.
- 사업주는 현재 사업장은 고용센터에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토요휴일근무수당을 빼고 계산하고, 전기세 명목으로 1인당 100여 만원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함. 사업장 재직 근로자수는 고용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함을 재차 주장함. 그러나 사업장변경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체불임금에서 많은 금액을 양보하여 사업주와 합의함
- 노동자가 공장에 근무하면서 진정을 한 상태라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잔업에서도 제외되어 급여가 많이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어서 사업장변경이 시급함.

7월 12일
- 밀린 임금 입금 확인함.
- 7월 25일까지 일하고 사업장 변경하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이웃살이
작성자 김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