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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례] 거주 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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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거주외국인 지원근거 마련

행자부,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지자체에 시달(07) 

□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마련하여 10.31 지자체에 시달하였다.

○      이에 따라 시도 및 시구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연말까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조례에 근거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표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첫째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둘째지자체는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 교육고충, 생활법률취업상담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

        ○ 셋째지자체별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넷째,세계인의 날및 다문화주간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을 표창하는 한편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 행자부는 지난 4월 전국적으로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앞으로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업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07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수를 반영하고,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표준매뉴얼도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       붙임 1.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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