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조례] 거주 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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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거주외국인 지원’근거 마련
행자부,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지자체에 시달(07)
□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10.31 지자체에 시달하였다.
○ 이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연말까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례에 근거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표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 첫째,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둘째, 지자체는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
○ 셋째, 지자체별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 넷째,“세계인의 날”및 다문화주간을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을 표창하는 한편,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 행자부는 지난 4월 전국적으로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업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07년 지자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수를 반영하고,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표준매뉴얼도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 붙임 1.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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