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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비정규 이주노동자 60%, 근로계약서도 월급명세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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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987회 작성일 20-12-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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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한겨레신문
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72174.html

비정규 이주노동자 60%, 근로계약서도 월급명세서도 없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비상시 고용 이주노동자 305명 조사
해고 쉽고, 비용 줄이고, 사람 구하기 쉬워서 파견업체 등 이용


네팔,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네팔,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경기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10명 가운데 6명은 근로계약서나 월급명세서도 없이 하루 9~12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30일 올해 1~10월 도내 비상시 고용 이주노동자 305명을 조사한 ‘경기도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를 보면 파견업체나 직업소개를 통해 취업한 응답자의 57.9%는 하루 9~12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30%는 제대로 된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50%를 넘었으며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55%에 이르렀다. 또 58.9%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64.5%는 자신의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 영세 중소제조업 산업단지 노동력의 70%가량을 비정규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지만, 공적인 직업알선 기관을 통한 구직은 6.2%에 그쳤다. 이주노동자들은 공적 직업알선이 유명무실하고, 불법체류 신분 노출 걱정이 덜하다는 점도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적 알선업체들을 찾게 하는 요인이라고 손꼽았다. 사업주들은 일손을 빨리 구할 수 있는데다 파견업체를 통해 형식적 도급계약을 맺으면 퇴직금과 각종 수당, 4대보험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적 알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은 파견업체 등에 1회 알선 수수료로 평균 8만5천원, 월 수수료로 평균 1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언어불통(17.4%)과 장시간 노동(13.2%), 내국인과의 차별(11.2%)을 힘든 점으로 꼽았다. 가장 필요한 일로는 ‘고용 안정’(22.4%)과 ‘언어 지원’(15.3%)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23개국 출신 이주노동자 305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이주노동자 및 파견업주 대상 표적집단면접(FGI), 전문가 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뤄졌다.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도내 중소제조업체들이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다중적이며 반복적인 노동권 침해를 경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