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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외국인주민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경기도 거주 외인 권리구제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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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36회 작성일 21-09-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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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잡포스트

원문보기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10


외국인주민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경기도 거주 외인 권리구제 역할 '톡톡' 

사진제공/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 홈페이지 (사진제공/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경기도는 도 외국인주민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에 대한 상담을 처리해주는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도내 외국인주민들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주민이 방문·대면 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해 도입됐으며 경기도 위탁기관인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비대면 온라인 원격상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4건, 올해 7건 등 총 11건의 사건을 접수해 상담과 권리구제를 도왔다.

한 사례로 고양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A씨는 호신용으로 전기 충격기를 구매했다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문제는 국내법 등을 인지하지 못해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A씨는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알게 됐다. A씨는 센터가 거주지인 고양시와 떨어진 경기남부에 위치해 오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으로 원격상담이 가능해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센터는 사건접수 후 관련 판례 조사를 통해 A씨가 구입한 제품이 총포화약법상 허가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으며 이를 담당 경찰에 전달해 소명하는 등 A씨가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펼쳤다.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은 권리 침해를 받은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 자신 또는 관련 사례를 알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할 경우 PC나 모바일을 활용해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권침해 구제 신청'(또는 영문 COMPLAINT FORM)란을 클릭해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정보를 기입한 후 인권침해 사항을 접수해야 한다.

혹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해도 된다.

침해일시, 주소 등의 정보 기재와 함께 급여명세서, 소장, 진단서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파일 형태로 첨부할 수 있어 신속한 사건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다.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에 상근 중인 전문 변호사·노무사 및 경기도 내 권역별 고문 노무사가 직접 검토한 후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세부상담, 진정 제기 등 권리구제를 지원하게 된다.

박근태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센터방문이 어렵거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권리구제를 받길 희망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는 인권 경기도 실현에 적극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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