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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사설)국외추방 내몰린 발달장애 화교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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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85회 작성일 22-08-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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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4.인천일보

원문보기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5773


[사설] 국외추방 내몰린 발달장애 화교2세 


4일자 경기판 1면에 딱한 사연이 소개됐다. 발달장애를 가진 50대 화교2세 여성 왕모 씨가 건강보험료 470만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국외 추방 위기에 놓였다는 이야기다. 왕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처지지만 부모가 화교라는 이유는 평생 장기거주 비자로 살아야 한다. 발달장애로 인해 독립 사회생활이 어려운데, 부모가 작고해 2019년부터는 거리를 떠도는 노숙 생활과 쉼터를 오간다. 게다가 체납 건보료 때문에 국적 취득의 길도 막혔다. 왕 씨는 국외로 추방을 당해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다.

한국 화교, 발달장애, 빈곤과 노숙, 폭력에 노출된 여성 등 4중5중의 굴레에 갇힌 왕 씨 사연은 듣는 사람의 가슴을 무겁게 한다. 한국 사회가 미처 보지 못했거나 직시하기를 외면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고스란히 드러난다. 제도의 허점이 중첩되어 벼랑 끝에 내몰린 왕 씨를 도울 길이 하루빨리 찾아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한국사회의 역량이 그 정도는 진즉에 넘어섰으리라 믿는다.

왕 씨 사연은 외국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왕 씨는 건보료 470만원 체납자로 기록되는 바람에 국적 취득도 장애인등록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7월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면서, 외국인은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내국인 평균 건보료를 내도록 했다. 왕 씨 같은 발달장애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더군다나 왕 씨는 사실상 한국인이지만, 법적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건보료가 꼬박꼬박 청구됐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지난 6월 불공정한 외국인 건보료 체계를 개선하자고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선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외국인들이 내국인 건보료를 축낸다는 항간의 속설과는 달리 2021년 외국인 건보 수지는 5875억 원 흑자였다.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예외 규정을 도입해도 문제없다. 6월 17일자 사설(원칙 재정립 필요한 외국인 건강보험)에 썼듯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품격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