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김태희 의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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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34회 작성일 23-09-21 13:35본문
2023.9.12.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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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71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운영 규정을 신설헤 재난과 안전, 행정과 생활 등 정보전달을 통해 외국인주민을 재난 안전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또한 외국인대사 주요 임무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커뮤니티 의견수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됐다.
도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60만7431명으로 전국 외국인의 35%에 달하며, 이는 경기도 총인구의 4.3%에 해당한다.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시군은 안산시(9만372명)였으며, 시흥시(5만9753명), 수원시(5만8919명), 화성시(5만2875명), 부천시(4만4103명), 평택시(3만8322명) 순이다.
이처럼 도내에 많은 외국인주민이 살지만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폭우와 홍수 등 재난 안전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담긴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제도를 통해 재난문자 번역 및 확산 등 외국인주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외국인주민 간 소통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안착시킨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규모와 달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할당된 사업과 예산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경기도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외국인주민을 위해 실속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외국인주민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국적별, 지역별로 안배하여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를 50명 이내에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며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를 통해 외국인주민이 안전을 보장받고, 주민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오롯이 자리 잡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