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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김태희 의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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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34회 작성일 23-09-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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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2. 프레시안

원문보기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91214231509526?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김태희 의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71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023091214224471902_l.jpg▲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의회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운영 규정을 신설헤 재난과 안전, 행정과 생활 등 정보전달을 통해 외국인주민을 재난 안전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또한 외국인대사 주요 임무로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커뮤니티 의견수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됐다.

도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60만7431명으로 전국 외국인의 35%에 달하며, 이는 경기도 총인구의 4.3%에 해당한다.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시군은 안산시(9만372명)였으며, 시흥시(5만9753명), 수원시(5만8919명), 화성시(5만2875명), 부천시(4만4103명), 평택시(3만8322명) 순이다.

이처럼 도내에 많은 외국인주민이 살지만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폭우와 홍수 등 재난 안전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담긴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제도를 통해 재난문자 번역 및 확산 등 외국인주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외국인주민 간 소통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안착시킨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규모와 달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할당된 사업과 예산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경기도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외국인주민을 위해 실속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외국인주민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국적별, 지역별로 안배하여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를 50명 이내에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라며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를 통해 외국인주민이 안전을 보장받고, 주민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오롯이 자리 잡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