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주요활동

  • 언론에 비친 센터

 

[메디컬투데이]외국인 아동 생애출발선 ‘보육’에서부터 차별·배제 여전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90회 작성일 23-10-20 09:53

본문

2023.10.9. 메디컬투데이

원문보기 :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2392262383


외국인 아동 생애출발선 ‘보육’에서부터 차별·배제 여전


지자체의 70% 이상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無
p1065572392262383_198_thum.JPG
▲ 김영주 의원 (사진=김영주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국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 자녀 보육권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시군구별 외국인 영유아 보육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는 1만8375명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이주아동(0~5세) 3만1722명의 58% 정도이다.

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전체 이주아동 중 어린이집 재원 비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이들 아동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이 7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3123명), 인천시(2075명), 충청남도(1210명)가 뒤를 이었다.

유엔 ‘아동의 권리 협약’과 ‘영유아보육법’기본 정신에 따라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돼야 한다.

지난 2017년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68%가 보육료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육료의 지원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되는 경우,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아동의 부모는 일하는 동안 자녀를 집에 홀로 방치하거나, 열악한 환경의 일터에 데리고 가고 있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국인 주민의 비중이 높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빈곤 등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주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해소하고, 동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등을 마련하여 보육료를 지원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 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근거를 지자체 조례로 정한 곳은 86곳(38%), 보육료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62곳(27%)에 불과했다.

경기도·인천시·광주시·경상남도의 경우 도·광역시 조례로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료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대전시·울산시·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아동 보육을 위한 지원이나 조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과 금액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아(0~2세)의 경우 최저 7만5000원부터 최대 51만4000원까지였고, 유아(3~5세)의 경우 최저 5만6000원에서 최대 48만3700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상당했다. 영유아 연령(0~5세)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곳은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강북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 대구 달성군 등 일부 지자체에 불과했다.

해외 많은 국가가 아동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동일한 돌봄서비스를 지원중에 있고, 프랑스나 벨기에 등에서도 아동의 국적과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국가들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외국인 가정은 정책 바깥에서 겉돌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보편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적만 외국일 뿐 본인이 한국인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아동들이 생애 초기부터 차별과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혼외 출생 자녀들까지도 보육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이주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필수 선행과제다.


김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국을 떠나 자신의 꿈을 위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을 근거로 보육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이주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결국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아동이 보편적인 보육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육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아동이 증가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등 외국인 아동 재원 비중이 높은 어린이집에서는 운영난이 가중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불안정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불이익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모든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외국인 아동 보육료 확대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컬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s://md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