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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제주]"제주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 대부분, 지인 등 비공식 경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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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45회 작성일 23-12-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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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헤드라인제주

원문보기 :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0924


"제주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 대부분, 지인 등 비공식 경로 사용" 


제주시소통협력센터 제주 농촌 실태조사 결과

제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대부분이 사설 인력소개소나 지인 등 비공식 경로를 이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나오미센터(센터장 김영태 베네딕토 신부)는 지난 11월 30일 2023 제주인권포럼에서 '농촌 제주와 그림자 일꾼' 주제로 포럼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에서는 제주시소통협력센터의 '외국국적 이주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마을공동체 중심 기초현황 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얻어진 제주 농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실태조사 결과 제주 남서부 지역 농업인 202명이 지난 1년간 고용한 노동자의 84%가 외국인이었다. 또, 외국인 고용방법의 91%가 사설 인력소개소 혹은 지인과 같은 비공식 경로를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외국인 고용 시 고용허가제(E-9)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거리가 많지 않아서'(59%)와 '월급 지급이 부담스러워서'(14%)가 많았다. 외국인계절노동자(E-8)에 대해서는 '3개월 고용이 부담스러워서'(46%)라고 답했다. 이런 상황은 통계청의 2022 농림어업조사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박사는 '제주 지역 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규화 방안'을 발제했다. 오 박사는 미국 뉴욕시가 미등록 외국인들에게 '지방정부 신분증'을 발급한 사례를 제시했다. 미등록 체류자들은 지역 경제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라고 정의하며, 뉴욕시는 미등록 체류자들에게 기본적인 공적 서비스 접근을 허용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마련했으며, 2023년 6월 현재 150만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18% 정도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나오미센터 관계자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2023년 1월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곧 도지사는 인력수급 계획수립을 위한 '농어업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나오미센터에서 소규모로 실시한 농업 인력 실태조사에서 보았듯이 외국인 구인 경로의 91%가 노동부나 시청이 아닌 비공식 경로였다는 사실을 고려해 향후 실태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실시한 조사처럼 비자(E-계열)를 소지한 노동력만 조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미등록 외국인들을 포함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인력수급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