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주요활동

  • 언론에 비친 센터

 

[경기일보]외국인 주민도 도민… 함께 웃는 경기도 [지역을 변화시키는 외국인]④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39회 작성일 24-03-06 14:02

본문

2024.3.4.경기일보

원문보기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304580451


외국인 주민도 도민… 함께 웃는 경기도 [지역을 변화시키는 외국인]④


道, 전국 첫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0~5세 영유아에 月 10만원씩 지급 다문화가족 부모 교육 지원 명문화도 도의회 “조례 개정해 지원 확대 노력”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④ 도의회, 외국인 지원 앞장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만큼 경기도의회는 외국인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 가정 지원의 올바른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도내 외국인 관련 지원 조례는 ‘외국인주민 조례’와 ‘다문화가족 조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들 조례가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 살펴봤다.

 

■ 경기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도내 외국인 삶 지탱

 

image

 

지난 2007년 정부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다.

 

당시 두 법안에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조했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도 본격적으로 지원 조례 제정에 발을 디뎠다. 이듬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큰 틀에서 두 조례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 대상이다.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지원대상이 외국인·국적 취득자·외국인 주민 자녀 등 경기도 거주 외국인이 지원대상인 반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만을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다.

 

도의회가 관련 조례 제·개정에 앞장서면서 일선 시·군의회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에는 모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마련돼 있다. 특히 최근 일선 시·군들에선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합쳐 통합조례로 제정하는 곳이 부쩍 늘었다. 현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총 20곳에 달한다.

 

■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신설…차별없는 환경 조성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는 지금까지 총 14차례 개정됐는데, 특히 두 차례 큰 변화를 거쳤다.

 

먼저 도의회는 지난 2020년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사업을 신설,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교육,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3년 후인 지난해 4월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가정 0~2세 영아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손봤다. 이로써 0~5세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모두 지원하게 됐는데, 이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지난해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영유아에겐 31개 모든 시·군에서 매달 10만원의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다. 지원을 받는 외국인 영아는 현재 9천300여명(만 0~2살 4천900여명, 3~5살 4천400여명)에 달한다.

 

올해 역시 도와 도의회는 106억원(도비 29억원, 시·군비 77억원)을 확보했고, 특히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추가 마련한 부천, 시흥, 김포, 구리, 화성 등 5개 시·군에선 정부지원 보육료인 28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컸던 만큼 도내 모든 시·군에서 일정 금액의 보육료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이라면서도 “10만원에 더해 추가적으로 보육료가 지원되는 일부 시·군도 있는 만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반적인 지원 액수를 향상하는 등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도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다문화 가정 지원 제도적 뒷받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2008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11차례 개정됐다. 이 중 중요한 개정은 두 차례 있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도내 다문화 가족의 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을 명문화한 바 있다. 그간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언어 교육 등의 지원은 있었지만,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부족했던 만큼 도내 다문화가족 부모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9년 도의회는 다문화 가족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및 다문화 가족 거주지역의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는 정책 시행계획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원 및 강화,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사업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다문화 가족 안정적 정착 및 자립 지원 ▲다문화 자녀 성장단계별 학습·진로 지원 ▲결혼이민자 인권 보호 내실화 등 분야에서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결혼 이민자들과 자녀들이 우리나라와 경기도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최근 고령화 등으로 심각해진 국내 일손 부족 현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내국인이 선호하지 않는 일명 기피 업종에도 투입돼 경제적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조례로 제정, 이들을 적극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경제노동위원회의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을 만나 현재 경기도의 외국인 지원은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들어봤다.

 

Q. 경기도의회는 외국인들을 위해 조례 제정과 개정을 거듭하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들로 하여금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나.

A. 경기도에는 75만여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25%에 해당하는 16만5천여명은 취업과 숙련기능 비자로 들어온 노동자다. 이들은 특히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에서 많이 일하며 제조업 등 국내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Q.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노력은 무엇이 있나.

A.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일찍이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 인권에 앞장서 왔고, 대표 사업으로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운영,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2013년 1월16일에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개소해 법률·노무 상담, 내·외국인 인권교육, 이주민 관련 실태조사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사업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권익 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Q. 외국인들이 지역에 더욱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보완돼야 하나.

A.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부처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을 꼽을 수 있지만 현재는 여성가족부만이 외국인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다. 외국인 주민의 형태가 다양화 및 정주화 되면서 외국인 주민을 아우를 수 있는 각 정부 부처의 예산 및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노동력 확보 및 경제적 이익의 차원에서 외국인 정책을 강화하거나 보완하려고 해도 여전히 많은 국민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Q.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계획은 무엇인가.

A. 오는 하반기를 목표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센터를 통해 도내 산재한 외국인 지원기관 및 단체(다문화가족센터 31개소, 외국인복지센터 11개소, 글로벌청소년센터 2개소)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하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민·관 협력 지원을 통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인 주민은 우리 사회의 한 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 문제에 대한 공공의 대처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다. 또 외국인 주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이들을 인정하며 이들과 공생하는 방안을 더욱 고민해 나가겠다. K-ECO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