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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신문]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외국인주민 권리구제 강화’ 위한 전문 변호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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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219회 작성일 20-02-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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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중국동포신문 박진호 기자
원문보기 : http://www.dongp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0238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외국인주민 권리구제 강화’ 위한 전문 변호사 채용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 법률 서비스 강화 위한 전문 변호사 채용 하고 외국인주민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직접적 권리구제 업무 수행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외국인주민의 임금, 고용, 인권 등을 상담한다.

【중국동포신문】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가 경기도내 외국인주민 인권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채용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주민의 32.7%가 경기도에 거주 중이고, 경기도 외국인주민 수가 67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2018년 기준).

이번에 채용된 송원 변호사(변시 4회)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법적전문성과 외국어능력을 갖췄으며, 그간 노숙인 법률상담과 자문, 소송대리 등 소수자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인재라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이다.

외국인지원센터는 해당 인력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외국인주민의 임금, 고용, 인권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직접적인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인권상담 관련 업무 메뉴얼 제작 및 교육 업무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조성의 발판을 다질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을 맡아 내·외국인 간 문화적 갈등 해결 및 사회적 화합에도 힘쓰게 된다.

이 밖에도 차별금지·인권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과 같이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개발과 연구 및 제언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송 변호사는 “평소 한국 사회에 만연한 외국인혐오에 문제의식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고,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법조인으로서 헌신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홍동기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외국인 주민 인권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법률전문가 영입, 이주민정책 홍보 및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주민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중국 국적인 중국동포들은 체류연장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가 있는 판단하에 한국인에 직접상담을 꺼려하는 성향과 상담할 때 정보를 보관하여 직접 이용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또한 중국 동포들은 상담할 때 정확한 말을 하지 않아 일처리는 많은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중국동포인경우 동포가 운영하는 여행사나 동포관련 행정사에서 편하게 상담하고 관련변호사나 노무사로 하여금 일처리를 하는 습성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보안 하여야 하며 상담관련을 기록한다면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