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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주민 권리구제 강화' 위한 전문 변호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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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130회 작성일 20-0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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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중도일보 김용택 기자
원문보기 :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20020601000222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주민 권리구제 강화' 위한 전문 변호사 채용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가 도내 외국인주민 인권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채용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주민의 32.7%가 경기도에 거주 중이고, 경기도 외국인주민 수가 67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2018년 기준).

이번에 채용된 송원 변호사(변시 4회)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법적전문성과 외국어능력을 갖췄으며, 그간 노숙인 법률상담과 자문, 소송대리 등 소수자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인재라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이다.

센터는 해당 인력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외국인주민의 임금, 고용, 인권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직접적인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인권상담 관련 업무 메뉴얼 제작 및 교육 업무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조성의 발판을 다질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을 맡아 내·외국인 간 문화적 갈등 해결 및 사회적 화합에도 힘쓰게 된다.

이 밖에도 차별금지·인권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과 같이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개발과 연구 및 제언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홍동기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외국인 주민 인권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법률전문가 영입, 이주민정책 홍보 및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주민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