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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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565회 작성일 20-02-04 13:23본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한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24시간 운영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28일(화)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감염증 예방수칙 등에 대한 안내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외국어 통역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국 언어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각종 출입국·체류 관련 민원상담을 진행하여 왔으나,
○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체류 외국인의 감염증 관련 상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상담 지원을 위해 24시간(토·공휴일 포함)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 평일 09:00~18:00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 등 20개국 언어로 운영) 18:00~09:00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국 언어로 운영) 토·공휴일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국 언어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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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행동수칙 안내와 함께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비롯한 18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 (18개 기관) 질병관리본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통계청, 금융감독원, 인천소방방재본부(119), 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현충원, 의료중재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국민연금공단, 다누리콜센터, 대전시청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담이나 신고에 관한 통역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3자 통역 시스템을 통해 원활하게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이번 24시간 운영체제 전환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고, 현 사태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1.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개요
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주의 안내(한·영·중문)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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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한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24시간 운영.hwp (0byte)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04 13: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