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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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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555회 작성일 20-02-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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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한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24시간 운영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해 지난 128()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감염증 예방수칙 등에 대한 안내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외국어 통역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국 언어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각종 출입국·체류 관련 민원상담을 진행하여 왔으나,

           ○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체류 외국인의 감염증 관련 상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한 상담 지원을 위해 24시간(·공휴일 포함)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 평일 09:00~18:00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 등 20개국 언어로 운영)

                      18:00~09:00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국 언어로 운영)

    토·공휴일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국 언어로 운영

           

      □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행동수칙 안내와 함께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비롯한 18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3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 (18개 기관) 질병관리본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통계, 금융감독원, 인천소방방재본부(119), 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현충원, 의료중재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국민연금공단, 다누리콜센터, 대전시청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담이나 신고에 관한 통역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3통역 시스템을 통해 원활하게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이번 24시간 운영체제 전환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고, 사태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1.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개요

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주의 안내(··중문)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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