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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실시 및 접수 안내(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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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335회 작성일 13-06-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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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실시 및 접수 안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노무상담전문가가 직접 방문 교육하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이주노동자나 상담활동가를 위한 노동인권교육을 희망하는 모임이나 기관은 누구나 교육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 간 : 2013년 6월 ~ 11월 
○ 대
 상 : 이주노동자, 상담활동가 
○ 추진방법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교육신청기관은 교육대상모집, 장소제공, 통역자 섭외(이주노동자 교육의 경우)를 담당합니다.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방법 : 첨부된 교육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셔서 이메일gmhr@gmhr.or.kr이나                      팩스 031-492-9349로 보내 주십시오.  

○ 교육내용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노동기본법, 고용허가제법 강의 
  노동기본권의 핵심이 되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노동기본법 및 고용허가제법 
  주요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 이주노동자 노무상담 전문 공인노무사 강의 
 - 공인노무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국장
   前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무국장
  
 前 연세노무법인 재직
   2012  노사가 함께 알아가는 노동법 공저((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문의: 031-492-9347, gmhr@gmh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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