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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고문 노무사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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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81회 작성일 23-01-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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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고문 노무사 위촉 공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사건 및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고문 노무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분야

ㅇ 대상 : 공인노무사

ㅇ 위촉기간 : 2023215~ 1231(자문실적에 따라 연임 가능)

ㅇ 위촉인원 : 15

ㅇ 직무내용

   - 임금체불, 산재, 부당해고 등 외국인 관련 노동사건 권리구제 대리

 

2. 신청자격

. 자격기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활동 노무사

- 직무개시등록증 기준으로 판단함

- 지방고용노동청 별로 인원 배분하여 위촉함

   나. 위촉배제

공인노무사법2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

 

3. 위촉방법

ㅇ 서류심사 : 제출된 신청서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면접심사 없음)

- 주요 경력, 외국인 관련 업무와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 2022년 고문노무사의 경우 기존 활동내용 반영함

 

4. 신청방법 및 최종대상자 발표

. 접수기간 : 2023. 1. 30.() ~ 2. 10.() 17:00

. 접수방법 : 전자접수(첨부서류 등으로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압축하여 1개의 파일로 접수할 것,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만 유효)

    - 전자 메일 : gmhr@gmhr.or.kr

. 최종대상자 선정발표 : 2023213() 개별통지 예정

. 위촉일 및 사업설명회 : 2023215() 10:30

    - ZOOM(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며, ID는 위촉자에게 개별통지

                - 위촉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함

   마. 문 의 처 : 070-4617-3733

 

5. 참고사항

. 센터 배분 상담 및 위촉자 자체 접수 상담 모두 지원

. 활동수당 지급 기준

- 1: 50만원, 2~4: 60만원, 5인 이상 : 70만원

- 필요시 통역 혹은 통역비 지원함(통역비는 통역자에게 직접 지급)

세부사항은 사업설명회에서 안내함

. 활동수당 및 통역비 지원 이외 센터 및 당사자에게 별도 비용 청구할 수 없음

라. 고문 노무사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고문 노무사 운영지침에 따름

. 위촉기간 중 경기도 외 지역으로 소속사무소 변경 시 자동 위촉해제

자문수당 및 통역비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6. 기타사항

.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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