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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23 지역사회 상생협력 모델 사업장 도지사 표창 대상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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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18회 작성일 23-04-27 13:49

본문

- 2023 지역사회 상생협력 모델 사업장 도지사 표창 대상자 공모 개요-

 

선정요건

- 지역사회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이 공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

- 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과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사례

 

선정인원

- 도내거주(주소지 기준) 사업장 3(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


선정방법

- 서류 심사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포상

- 경기도지사상 표창


신청방법 및 최종대상자 발표

- 서류접수 기간 : 2023427() ~ 202353()

- 접수방법 : 전자접수(메일주소 : gmhr@gmhr.or.kr)

- 최종발표 : 202358() 개별통지

- 공로패 수여식 : 525(),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토크 포럼 행사 중(추후 개별통지)

- 문 의 처 : 031-492-9347 (담당: 김대권)

 


붙임:  신청서류.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