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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8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노무관리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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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399회 작성일 13-11-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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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센터는 도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주의 노무관리를 돕고, 사업장내 갈등 예방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노무관리 교육"을 11월 19일(화) 오후 3시~5시 안성상공회의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우리 센터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도내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외국인근로자와 통역 혹은 상담활동가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의 고용허가제 절차 이해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내용 교육을 통해, 노사 당사자의 제도와 권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내달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주를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을 발간, 배포할 예정입니다. 

 
 행사명 :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노무관리 교육 
 일   시 : 2013년 11월 19일(화) 오후 3시~5시 
 장   소 : 안성상공회의소 회의실
 내   용 : '13년 고용허가제 개정 내용 및 연관 출입국신고사항
            외국인근로자 각종 보험(전용보험 및 4대보험)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등
 강    사 : 박선희(센터 국장, 공인노무사) 

 * 교육신청은 안성상공회의소에 문의해 주세요. (http://goo.gl/N6zz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