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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상담지원 고문 변호사 위촉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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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46회 작성일 24-01-11 16:13

본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상담지원 고문 변호사 위촉 계획 공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법률상담 및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고문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분야

ㅇ 대상 : 변호사

ㅇ 위촉기간 : 202421~ 1231(자문실적에 따라 연임가능)

 위촉인원 : 2

ㅇ 직무내용

- 도내 외국인 주민 법률상담(전화, 방문상담)

- 센터장이 지정한 경기도 권역별 외국인지원센터 법률자문

- 외국인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2. 신청자격

. 자격기준

공고일 기준 의정부지방법원(지원 포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김포시 법원 포함) 활동 변호사

   - 소속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주소 기준으로 판단

   나. 위촉배제

변호사법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

- 징계전력 조회기간 : 변호사법 시행령23조의3 3항에 해당하는 기간

 

3. 위촉방법

ㅇ 서류심사 : 제출된 신청서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면접심사 없음)

    - 주요 경력, 외국인 관련 업무와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4. 신청방법 및 최종대상자 발표

. 접수기간 : 2024. 1. 10.() ~ 1. 23.() 17: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접수(첨부서류 등으로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압축 등 1개의 파일로 접수할 것,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만 유효)

    - 전자 메일 : gmhr@gmhr.or.kr

. 최종대상자 선정발표 : 2024125() 개별통지

    - 위촉장 수여 : 2024130(화) 14:00(참석 필수)           

. 문 의 처 : 070-4617-4108

 

5. 참고사항

. 자문수당 : 20만원(월정액, 일정요건 충족시 추가수당 있음)

. 고문 변호사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법률자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상담지원 고문변호사 운영지침에 따름

. 위촉기간 중 타 지역으로 소속사무소 변경시 자동 위촉해제

 

6. 기타사항

.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2024. 1. 1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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