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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15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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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762회 작성일 15-04-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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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실시 및 접수 안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노무상담전문가가 직접 방문 교육하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대상: 외국인 근로자(30명 이상)
○ 사업기간: 2015년 4월~11월

○ 추진방법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교육신청기관은 교육생
모집, 교육장소 및 통역 지원
*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개 국가로 한정 합니다(통역?지원 문제)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방법 : 첨부된 교육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셔서 이메일gmhr@gmhr.or.kr이나 팩스 031-492-9349로 접수

○ 교육내용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노동기본법, 고용허가제법 강의
 노동기본권의 핵심이 되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노동기본법 및 고용허가제법
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 

○ 문의: 031-492-9347, gmhr@gmh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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