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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5.12.04. 이주여성 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실태·법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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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098회 작성일 15-12-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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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여성 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실태·법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 경기도 25개 시군, 6개국 출신 이주여성 375명 모니터링 조사결과 발표

- 법률가, 연구자, 현장 지원 활동가, 현장 사례와 법제도 개선방안 제안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4일 오후 경기도 이주여성 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실태 모니터링결과 보고와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이주여성 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부에서 박선희 국장(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은 경기도 25개 시군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중 직장 내 성희롱 경험이 있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3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국 출신 모니터링 요원 A씨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장명선 교수(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의 사회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강을영 변호사(법무법인 참)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와 고용허가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요건 간소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구미영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도 성희롱 예방 교육 실태 파악과 개선, 이주여성의 성희롱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혜 변호사(사 아시아의 창)는 미등록 체류자 뿐만 아니라 합법적 체류자격의 이주여성도 입증의 어려움, 귀화시 불이익 우려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김민정 센터장(다누리콜센터 1577-1366 수원센터)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등록 이주여성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과 이들 피해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가의 전문성 향상 및 단체간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을 맡은 강성의 센터장(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은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기호 차장(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은 고용허가제 피해 여성이 겪는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심포지엄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사업장 변경요건이 엄격한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는 구제절차 진행 과정도 힘겹고 입증자료 부족으로 사업장 변경이 용이치 않다며, 피해자가 오히려 체류자격 상실로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조항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경석 소장(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은 이번 모니터링이 성희롱이라는 사안의 민감성과 접근이 어려운 이주여성 375명의 응답을 얻은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이주여성의 외국인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피해 예방과 구제책 마련을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수행한 모니터링 조사는 성희롱을 5개로 유형화하고,

성희롱 유형, 발생 장소, 발생 시간, 가해자 특성, 피해여성의 대응 방법,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여부 등을 물었다.

 

오경석 소장은 샘플의 규모가 적고 성희롱 기경험자나 목격자로 모니터링 대상을 제한하였기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이번 모니터링 결과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일상적이며 체계적인 성희롱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나 그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공적인 절차나 제도들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어느 정도 확인된 셈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2013년 개소한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으로 외국인 주민들이 직접 조사원으로 참여하는 외국인 인권 침해 예방 모니터링 사업을 3년째 계속해오고 있다.

 

2013년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차별 실태 모니터링, 2014년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모니터링에 이어 3년째인 2015년 경기도 이주여성의 직장 내 성희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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