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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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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768회 작성일 16-03-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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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 외국인인권 침해 예방 교육 』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본 교육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 이해 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간 갈등을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의 많은 신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교육 개요 

● 교육명: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 교육장소: 교육신청기관
● 교육대상: 외국인근로자
● 교육인원: 30명 이상
● 교육내용: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고용허가제법 강의 (2시간 이내)
● 강      사: 박선희(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국장, 공인노무사)
● 참 가  비: 무료

2. 교육 신청 방법
※ 참가 신청서를 작성 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메일(gmhr@gmhr.or.kr) 로 전송
 
3. 교육관련 문의 
 ※ 담당자: 홍규호(031-492-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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