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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기숙사 비용 과다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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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002회 작성일 21-05-3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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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E는 7am-7pm 일하고 2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으나, 초과업무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기숙사 비용도 너무 무리하게 공제하여 일을 그만두고 체불임금 건으로 상담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21.
E가 센터 방문하여 약속한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에 대해 상담 요청함. 실제로 일한 시간을 날짜별로 다 적어서 가지고 오라고 함.

4.22.
E가 보내준 시간을 토대로 임금 계산함. 지급한 액수보다 훨씬 많고, 2, 4월에 일한 날수도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기로 함.

4.23.
고용노동청에서 소집한 날짜에 방문 불가하여 조사관과 통화 후, 가능한 날짜로 바꿔서 방문하기로 함. E와도 날짜 조율함.

4.26.
고용노동지청 조사관과 다시 통화하여 방문 날짜 변경. E와도 날짜 및 시간 확인함.

4.29.
고용노동지청 방문 동행. 임금 체불 조서 작성.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되어서 체불임금 다시 계산함. 회사는 5/6 출석요청했다고 함.

5.6.
회사에서 400,000원을 보냈다고 E로부터 연락이 옴. 조사관에게 통화 시도했으나 자리에 없어서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하기로 함.

5.11.
E와 통화 결과, 사장이 회사에서 일하는 E의 친구를 통해서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했고, E는 동의했다고 함. 5/6에 40만원 보내고, 나머지 금액은 5/15에 보낸다고 했다 함. 조사관에게 이에 대해서 알려드림. 회사 사장과 확인해 본다고 함.

5.17.
E가 아직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감독관과 통화하니 다음 날 입금한다고 함.

5.18.
나머지 60만원 입금됐다고 연락 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김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