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길에 서있다가 한국인들에게 폭행당한 외국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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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77회 작성일 22-04-25 15:08본문
상담유형 | 형사 | 거주지역 | 여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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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우즈베키스탄 | 체류자격 | G-1 | |
상담내용 |
내담자는 10월 16일 여주 내 우즈벡 식당에서 술자리 후 길가에 서 있었는데 내국인이 “뭘 보냐”하며 한국인 2명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함. 이에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위해 상담이 진행됨.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판정을 받고 신청을 했지만 가해자가 쌍방폭행을 주장해 지원이 불가해졌음. 이후 법률 행정 지원 중심으로 상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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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21.10.20 - 폭행 사건 관련 통역 요청이 들어옴 21.10.21 - 상해 진단서 받으러 병원 방문(동행),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인들에게 빌림 - 우축 두정부, 후경부 합통, 후측 전두부 찰과성, 우측 안외부 및 상완부위 일혈반, 부종 진단 - 경찰서 진술을 위한 동행(경찰서 방문 동행) - 여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문하여 피해자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음 21.10.27.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연락옴. 가해자가 쌍방폭행을 주장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함 21.10.30. - 가해자와 합의하려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음. 가해자는 병원비만 주겠다했고, 내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합의금 1천만원 요구 21.12.22 - ‘특수상해 피해에 대하여 범죄 협의 인정되어 불구속 송치되었음 안내’ 통역 22. 3.24. - 형사 사건 피해자 법원 동행 요청 - 특수상해 사건 피해자로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라고 안내 통역 -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을 위해 공소장 열람하려 법원 동행 요청 22. 3.25 - 공소장 열람을 위해 법원 동행해 공소장 열람 신청서 작성 22. 4. 4. - 공소장 열람 허가 확인차 법원에 연락했는데 발급을 당사자가 취소했다고 함 - 당사자에게 연락하니 허가 관련 전화가 왔었는데 의사소통 문제로 허가 취소됨. 이에 다시 공소장 열람 신청을 위해 방문 일정을 잡음 22. 4. 6. - 공소장 열람 재신청을 위해 방문 - 당사자 전화번호에 활동가 전화번호와 명함 함께 첨부 22. 4.11. - 공소장 열람 허가 - 4월 13일 당사자와 함께 동행 약속 잡음 22. 4.13. - 공소장 열람 확인 - 공소장 확인 후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여 법원에 등기우편 보냄 - 상해 전치 2주 정도는 보통 합의금 300만원 정도라고 안내를 했지만 당사자는 무조건 2천만원을 받겠다, 의사표현하였고 배상명령신청서에 그렇게 작성 - 당사자에게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해도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추후 판정 이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음 안내 - 적정 합의금으로 재판 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 말했지만 당사자는 동의하지 않아 당사자의 의사대로 진행함 - 추후 관련 문제는 본인이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겠다 함 - 이에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후 사례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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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이성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