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형사 길에 서있다가 한국인들에게 폭행당한 외국인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77회 작성일 22-04-25 15:08

본문

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여주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내담자는 10월 16일 여주 내 우즈벡 식당에서 술자리 후 길가에 서 있었는데 내국인이 “뭘 보냐”하며 한국인 2명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함.

이에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위해 상담이 진행됨.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판정을 받고 신청을 했지만 가해자가 쌍방폭행을 주장해 지원이 불가해졌음. 이후 법률 행정 지원 중심으로 상담 진행
진행 과정 및 결과 21.10.20
- 폭행 사건 관련 통역 요청이 들어옴

21.10.21
- 상해 진단서 받으러 병원 방문(동행),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인들에게 빌림
- 우축 두정부, 후경부 합통, 후측 전두부 찰과성, 우측 안외부 및 상완부위 일혈반, 부종 진단
- 경찰서 진술을 위한 동행(경찰서 방문 동행)
- 여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문하여 피해자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음

21.10.27.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연락옴. 가해자가 쌍방폭행을 주장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함

21.10.30.
- 가해자와 합의하려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음. 가해자는 병원비만 주겠다했고, 내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합의금 1천만원 요구

21.12.22
- ‘특수상해 피해에 대하여 범죄 협의 인정되어 불구속 송치되었음 안내’ 통역

22. 3.24.
- 형사 사건 피해자 법원 동행 요청
- 특수상해 사건 피해자로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라고 안내 통역
-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을 위해 공소장 열람하려 법원 동행 요청

22. 3.25
- 공소장 열람을 위해 법원 동행해 공소장 열람 신청서 작성

22. 4. 4.
- 공소장 열람 허가 확인차 법원에 연락했는데 발급을 당사자가 취소했다고 함
- 당사자에게 연락하니 허가 관련 전화가 왔었는데 의사소통 문제로 허가 취소됨. 이에 다시 공소장 열람 신청을 위해 방문 일정을 잡음

22. 4. 6.
- 공소장 열람 재신청을 위해 방문
- 당사자 전화번호에 활동가 전화번호와 명함 함께 첨부

22. 4.11.
- 공소장 열람 허가
- 4월 13일 당사자와 함께 동행 약속 잡음

22. 4.13.
- 공소장 열람 확인
- 공소장 확인 후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여 법원에 등기우편 보냄
- 상해 전치 2주 정도는 보통 합의금 300만원 정도라고 안내를 했지만 당사자는 무조건 2천만원을 받겠다, 의사표현하였고 배상명령신청서에 그렇게 작성
- 당사자에게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해도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추후 판정 이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음 안내
- 적정 합의금으로 재판 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 말했지만 당사자는 동의하지 않아 당사자의 의사대로 진행함
- 추후 관련 문제는 본인이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겠다 함
- 이에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후 사례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