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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차별행위 외국인 환자에게 불친절과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 의료인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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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86회 작성일 22-06-28 10:03

본문

상담유형 차별행위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20년부터 국내 체류중인 온두라스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4세 딸과 함께 자진출국 하기 위해 항공권 구매와 이후 절차 등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지원해주기를 요청함. 과거 당 센터를 통해 의료 및 자진출국 지원받은 같은 국적의 친구에게 소개받고 왔다고 함. 출국준비를 위해 백신접종증명서 발급 받고자 민간의료기관 방문했다가 불친절과 고압적인 자세의 의료인에게 항의하는 일 발생.
진행 과정 및 결과 6.18
자진출국위한 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 지참하여 딸과 함께 내방. 2022.6월 기준 법무부의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제도의 고시 기한이 10월 31일까지이므로, 가능한 오랜 기간 체류 희망하여 10월30일 출발 항공권으로 예약 희망함.

1. 항공권예약 : 여권정보 입력하여 최저가 항공권 구매 대행
2. 백신접종증명 발급 : 최종 접종 병원인 OO이비인후과 업무시간내임을 유선확인후 자원봉사자 동행하여 영문 백신접종증명서 발급 요청함.

해당 병원 의사의 ‘돈도 안되는 일인거 아시죠?’, ‘이거 되게 복잡한 일이라 오래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보건소로 가서 떼세요.’ ‘여기선 3천원인데 공항가면 2만원인거 알죠?’ 등의 불친절과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 강력히 항의. 의료기관 직원이 아닌 “의사”의 언행임.
최초 백신 접종시에도 친절하지 않아 불편이 있었다고 함.
내담자가 번역기를 통해 ‘아무도 외국인을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동행자에게 심정을 전함.
주말인 토요일은 보건소 업무가 없는 날이고, 접종한 의료기관에서는 당연히 수수료를 받고 신속 발급해야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 대해 차별적인 행태를 보이는 일선 의료기관이 여전히 있음.

6.19
구매 항공권 이메일 전달.
추후 자진출국 일시 임박하여 재 내방하여 자진출국 온라인신고 및 제반사항 지원하기로 함.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