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명의 이전 절차 서류 발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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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22회 작성일 22-07-26 10:25본문
상담유형 | 민사 | 거주지역 | 부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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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F-6 | |
상담내용 | 이혼한 결혼이민자인데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야 해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필요 서류를 준비해오라고 했다며 찾아오시어 필요서류 재확인 및 발급을 도와드림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28일 이혼한 후 이혼조정조서를 받은 상황이고 법무사 사무실과 부동산 명의 이전 업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에 올 때 필요 서류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함. 얘기를 들어보니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상황이고 법무사에서 아래 서류들을 가지고 오면 등기필증을 받는 건 도와주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함. 행정복지센터에 동행하여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도와드리고 법무사와 통화하여 제출 후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하였음. 부동산 관할지 시청에 가서 필요서류들을 제출하고 취득세 및 지방세 납부서를 받은 후 은행에서 카드 결제한 후, 부동산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소재지 등기소에 가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비 납부 및 수수료 납부 영수증과 함께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해 제출하면 검토 후 보통 일주일 내로 등기필증 나온다고 함. 대략적인 절차를 베트남어 통역사를 통해 안내해드렸음. 7월 6일 등기필증을 잘 받고 부동산 명의 이전을 잘 했다고 연락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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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필요서류 1. 신분증 2. 도장 3. 이혼조정조서 원본 4. 기본증명서(상세) 5. 혼인관계증명서(상세) 6. 주민등록초본(상세) 7. 등기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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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 |||
작성자 | 한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