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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임금 부당공제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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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00회 작성일 22-07-26 10:47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파주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9년 E-9으로 입국하여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을 하다 사업장변경했는데 마지막달 임금을 주지 않아 상담. 동료가 오토바이 사고냈는데 사업주가 동료와 같이 술 마셨으니까 벌금을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해서 상담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27일
센터방문. 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사업장변경해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음. 전 사업장에서 마지막달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사업주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술먹고 오토바이 운전했으니 다 책임이 있다며 나누어서 벌금내야 한다며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함.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재요청후 주지 않을시 센터에 도움 요청하도록 안내

5월 15일
센터방문. 사업주가 아직도 돈을 주지 않고 받고 싶으면 직접 오라고 한다고 함. 사업주에게 전화요청함.

5월 18일
회사에 전화. 사업주에게 내용 전달하고 C.T에게 전화하겠다며 전화 끊음.

5월 25일
C.T에게 전화가 옴. 회사에서 전화왔는데 직접 오라고 했다고 함. 현재 C.T가 일이 바쁘다며 다음달 사업장 동행요청함. C.T가 지금 회사가 일이 바빠 일을 뺄수 없다며 다시 전화하기로 함.

6월 26일
센터방문. 아직도 사업주가 돈을 주지 않아 전화했더니 화를 내고 무조건 오라고 했다고 함. 7월 4일 사업장동행해주기로 함.

7월 4일
사업장방문동행. 사업주는 돈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이야기 하고 받아가라는데 무슨 이런 일로 상담센터까지 함께 오냐고 화를 냄. 친구가 술마시고 오토바이 운전했는데 말리지 않았으니 함께 책임지라고 훈계한 것이라고 함. 함께 탄 것도 아니고 대인사고도 없었으며 혼자 넘어져 사고 난 것인데 왜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자 의리가 없다며 화를내며 저녁에 주겠다며 지불약속함

7월 4일
사업주가 마지막달 임금 210만원을 계좌로 송금하여 상담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