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2년 전에 받지 못한 체불임금 상담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83회 작성일 22-07-26 10:59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노동자 H 씨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포천 소재 섬유공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했음.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이었으며, 월-토 일했음. 한 달 150만원으로 약속하여 일했지만 계속해서 돈을 받지 못했음. 정해진 급여일이 없었고, 2019년 4월 80만원, 2019년 5월 150만원, 2019년 6월-8월 30만원, 2020년 100만원 총 360만원을 받았음. 사장님은 2021년에, 100만원 더 줄 돈이 남았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며, 왜 100만원만 남았는지도 설명해주지 않았음. 사장은 계속 전화받지 않고 연락처를 차단했음.

월-토, 오전8시-오후7시 근무인데 월급 150만원은 최저임금을 훨씬 밑돌기 때문에, 진정서 작성시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진정하겠다고 안내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12일
활동가 진정서 작성하여 노동부에 팩스 보냄.
최저임금 1,745,150*(4개월 23일) - 360만원
총 4,718,550원 노동부에 진정함

5월 26일
활동가 노동자 동행하여 노동부 출석함.
사업장에서는 사장과 회사 직원이 출석함.
사장은 H 씨를 고용한적도 없고 인도 직원이 데려와서 그냥 일 배운 것이라고 함. H 씨는 본인이 일 다 했다고 주장함.
사장님은, 2021년에 청산할 돈이 200만원이고 그 중 90만원 받았다는 서류를 가져옴. H 씨는 이미 서명을 했음. 본인도 서명한 것을 인정함. 나머지 금액 110만원에 10만원을 더 얹어서 1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함. H 씨도 동의하여 120만원에 합의함. 노동부에서 50만원 받고 같은 날 저녁 지급하겠다고 함. 취하서 쓰고 나옴

5월 26일
저녁에 나머지 70만원도 계좌로 받았다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EXODUS
작성자 박현진